|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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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6.10-2000 |
| 품명 | Put up for retail sale as adhesive based on plastic, not exceeding a net weight of 1 kg; Polyester resin base Adhesive, SC SERIES; JAPAN |
| 물품설명 |
Polyester resin, Toluene, Inorganic filler, Methyl ethyl ketone, Adhesive promoter 등으로 조제된 백색계 페이스트상을 금속제 튜브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0ml)
- 용도 : 전기/전자 제품용 절연/접착제 (차량용 카오디오 내부 부품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506.10호에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 이하의 것”은 “이들은 포장의 내용물이 1㎏ 이하의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에 한한다. 보통 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 또는 유리항아리ㆍ금속상자ㆍ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ㆍ지상자ㆍ지대 등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순히 지제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도 있다(예: 뼈글루의 슬래브). 때로는 적당한 형의 소형브러시가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될 때도 있다(예: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항아리 또는 관속에 있다).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되어 있는 브러시는 그 글루나 접착제와 같이 분류된다. 글루나 접착제 이외의 다른 용도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예: 덱스트린ㆍ입상의 메틸셀룰로오스) 포장에 글루 또는 접착제로 판매되는 것이라는 표식이 있을 때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4)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조제품 : 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 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또는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ㆍ가소제ㆍ용제ㆍ안료 등)와는 별도로 “왁스”와 같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을 기본재료로 한 접착제로서 소매용으로 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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