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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28
시행일자 2014-1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39-9000
품명 Medicaments ; LUCRIN DEPOT
물품설명 루크린데포주(초산류프로렐린 3.75mg) 바이알 1개, 루크린데포주 현탁액 앰플 1개, 멸균포장된 2.5ml 수지제 주사기 1개, 멸균포장된 주사바늘 2개, 밀봉 포장된 알코올 wipe 1개, 제품설명서 1매를 수지제 용기에 내포장 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 도 : 전문의약품(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전립선암, 폐경전유방암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4.3호에는 "제2937호의 호르몬이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정제ㆍ앰플 [예를 들면 특정 질병(알코올 중독ㆍ당뇨혼수병)의 직접치료나 주사액의 제제를 만들기 위한 용액용으로 1.25~10㎤ 앰플에 들은 재정제수]ㆍ캡슐ㆍ캐세이ㆍ드롭프스 또는 파스틸ㆍ피부 투여형식의 의약물 또는 소량의 분말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및 "(b)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2937호에 분류되는 Leuprorelin acetate 등으로 만든 의약품을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004.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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