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28 |
|---|---|
| 시행일자 | 2014-12-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4.39-9000 |
| 품명 | Medicaments ; LUCRIN DEPOT |
| 물품설명 |
루크린데포주(초산류프로렐린 3.75mg) 바이알 1개, 루크린데포주 현탁액 앰플 1개, 멸균포장된 2.5ml 수지제 주사기 1개, 멸균포장된 주사바늘 2개, 밀봉 포장된 알코올 wipe 1개, 제품설명서 1매를 수지제 용기에 내포장 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 도 : 전문의약품(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전립선암, 폐경전유방암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4.3호에는 "제2937호의 호르몬이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정제ㆍ앰플 [예를 들면 특정 질병(알코올 중독ㆍ당뇨혼수병)의 직접치료나 주사액의 제제를 만들기 위한 용액용으로 1.25~10㎤ 앰플에 들은 재정제수]ㆍ캡슐ㆍ캐세이ㆍ드롭프스 또는 파스틸ㆍ피부 투여형식의 의약물 또는 소량의 분말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및 "(b)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2937호에 분류되는 Leuprorelin acetate 등으로 만든 의약품을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004.3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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