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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62
시행일자 2014-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3.49-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5호 (2020-2-10)
변경후 세번 7010.20-0000
품명 Glassware of a kind used for kitchen; 멀티유리뚜껑(Multi lid); PR.CHNA
물품설명 원형의 투명유리제 뚜껑[전체지름 약 30cm, 투명유리 끝 테두리에 금속제 주름 판이 결합되어 있으며 원형 중앙에 나사로 고정된 플라스틱제 손잡이가 있음,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함]
- 용도 : 주방용품(냄비, 프라이 등)멀티유리뚜껑(Multi lid)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7013호에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대부분이 주형에서 압축 또는 취입작업에 의하여 제조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분류된다. (1) 유리제의 식탁용품 또는 주방용품 : 예를 들어, 잔류(glass·goblets·tankard)·디캔터·유아용 젖병·주전자류(pitcher·jug)·설탕그릇·소스그릇·과실그릇·과자그릇·전채그릇·쟁반류·계란그릇·버터접시·기름 또는 식초통·접시(식탁용 또는 조리용 등)·스튜팬·캐서롤·트레이·소금그릇·설탕 용기·칼놓는 대·믹서·식탁용의 흔드는 종·커피포트와 여과기·설탕절임그릇·눈금이 매겨진 주방용품·플레이트 워머·식탁용 깔개·가정용 우유 젓는 기계의 부분품·커피가는 기계용 컵·치즈접시·레몬즙 짜는 그릇·얼음통"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러가지 다른 물질(예: 비금속·목재 등)과 결합된 유리제품 일지라도 그 본래의 유리제품의 성질을 잃지 아니한 제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주방용품(냄비, 프라이 팬 등) 위에서 음식물 조리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유리제 뚜껑(lid)으로서, 다용도(Multi)로 사용하기 위해 철강제 주름 판을 결합한 것일지라도 그 본래의 유리제 뚜껑의 성질을 잃지 아니한 제품임
o 따라서 본 품은 철강제 주름판과 플라스틱 손잡이가 결합된 투명유리제 뚜껑으로 유리제의 주방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3.4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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