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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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9000 |
| 품명 | DAMPER(89946-C1000)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의 2열 시트 팔걸이를 접을 시에 팔걸이가 내부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내부 벽에 부착되는 탄성이 있는 고무재질의 물품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4016호의 용어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소형의 흡입훅·식탁깔개·개수대 마개·문 버팀쇠(doorstops)·가구의 다리용 고무발” 등 각종의 고무제품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 의자 팔걸이를 접을 시 팔걸이가 내부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내부 벽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제40류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무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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