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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15
시행일자 2014-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9000
품명 DAMPER(89946-C100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의 2열 시트 팔걸이를 접을 시에 팔걸이가 내부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내부 벽에 부착되는 탄성이 있는 고무재질의 물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4016호의 용어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소형의 흡입훅·식탁깔개·개수대 마개·문 버팀쇠(doorstops)·가구의 다리용 고무발” 등 각종의 고무제품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 의자 팔걸이를 접을 시 팔걸이가 내부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내부 벽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제40류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무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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