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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09
시행일자 2014-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3-0000
품명 RIVET; 5*9mm
물품설명 - 차량용 에어콘 콤프레샤 몸체(BODY)조립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망치로 두드리기 적합한 납작머리의 나사두부를 갖추고 있고, 원통형의 축에 나사선이 없는 밑단이 평평한 철강제 리벳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는 물품으로 “펌프·압축기·팬“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주 제1호의 사에서는 제 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39류)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는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7307호· 7312호· 7317호 또는 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7318호에서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훅·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소호 7318.23에는 “리벳“을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는 ‘리벳은 나선상의 홈을 파지 않았고, 보통 원통형의 것으로서 원형, 평판상, 또는 명추상의 두부로 되어 있다. 이는 금속 부분품의 영구적 조립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에어콘 콤프레샤 몸체(BODY)조립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망치로 두드리기 적합한 납작머리의 나사두부를 갖추고 있고, 원통형의 축에 나사선이 없는 밑단이 평평한 철강제 리벳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5부 주2, 제7318호의 용어) 및 제6호(소호의 용어)에 의거 제7318.2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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