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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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10 |
| 품명 | SLIDE CABLE ASSY; (88911-TP700)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 차량용 전동시트 작동시 동력을 전달하는 막대모양의 철강제 기계 부품으로 슬라이드 모터(SLIDE MOTOR) 내부 축과 삽입·체결되어 구동력을 기어박스(GEAR BOX)축으로 전달함으로써 차량용 전동시트가 전후로 이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전동축 - 재질 : 선재철물(SWRH)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을 분류하고, 같은 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류에서는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 램프와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 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을 분류하고, 같은 류 총설 부분품에서는 이 류의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 94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 제16부 주2 가.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 8487호...)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류는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제84류 총설(B) 84류의 일반적인 구성에서는 제8481호 내지 제8484호에는 기계의 부분품 또는 다른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특정 범용성의 부분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기타의 변속기를 분류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인 전동축(캠 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를 예시하고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전동시트 작동시 동력을 전달하는 막대모양의 철강제 기계 부품으로 슬라이드 모터(SLIDE MOTOR)의 구동력을 기어박스(GEAR BOX)축으로 전달하는 전동축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6부 주2 가, 제848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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