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520 |
|---|---|
| 시행일자 | 2014-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32-9000 |
| 품명 | Flexible tube of plastic; PROTECTOR(SANTOPRENE); R.KOREA |
| 물품설명 |
프로필렌 수지 기제에 EPDM 고무 등으로 공중합하여 만든 열가소성 탄성체(Thermoplastic elastomer; TPE)로 만든 횡단면이 원형인 연질 호스로 연결구류 및 기타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길이 약 155㎜, 외경 11㎜, 내경 약 9㎜, 두께 약 1㎜, 파열압 27.6MPa 미만임)
- 용도 : 연료튜브 보호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3호에는 "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그 밖의 관·파이프·호스"를 분류하고 있음
ㅇ 동 표 제39류 주 제8호에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호스의 원재료인 열가소성탄성체(Thermoplastic elastomer; TPE)는 관세율표상, 폴리프로필렌 수지 기제에 EPDM 고무 등으로 공중합한 것으로 프로필렌의 중합체(제3902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횡단면이 원형이므로 ‘관·파이프·호스’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연결구가 없는 플라스틱제(프로필렌 중합체로 만든 것) 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3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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