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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22
시행일자 2014-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15.10-9000
품명 Articles of carbon fibre; LITEX C; R.KOREA
물품설명 카본섬유 직물에 에폭시수지를 침투시켜 압착하여 만든 시트[제시규격: 1,000mm(W)×100,000mm(L)×0.6mm(T)/Roll]
- 용도 : 고강도 경량 소재(헬멧, 비행기 소재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6815.10호에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카본섬유와 카본섬유의 제품. 카본섬유는 보통 필라멘트상에서 유기중합체를 탄화하여 제조한다(예: 이 제품은 보강재 등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카본섬유 직물에 에폭시수지를 침투시켜 압착하여 만든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15.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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