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05 |
|---|---|
| 시행일자 | 2014-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70 |
| 품명 | LEAK AND FUNCTION TEST MACHINE |
| 물품설명 |
- 자동차의 DUCT와 에어크리너에 가상환경을 조성한 후 진공상태에서 공기누수 여부를 측정하여 LEAK 또는 SEAL 상태를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
- 주요 구성요소 ① PC 및 전기제어부 : 가상환경을 설정 및 전력을 제어 ② 항온항습조 : 가상환경이 조성되는 CHAMBER와 시험대상 제품을 고정할 수 있는 JIG가 장착 ③ 진공장비 : 진공펌프·공기탱크·밸브 및 배관 - 테스트 종류 ① LEAK 테스트 : DUCT를 JIG에 장착 및 환경조성 후 진공상태에서 LEAK가 있으면 공기가 누수되는 것을 감지하여 LEAK 여부를 판별 ② SEALING 테스트 : 에어크리너의 구멍을 막고 호스를 통해 진공상태를 조성한 뒤 밀봉된 부위에 비누방울을 묻혀 밀봉상태 양호여부를 육안으로 검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온도 등의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등’이 분류되고, 제9024호에는 ‘재료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가 분류되며, 제9024호 해설서에서는 ‘재료의 결합·균열·틈 또는 흠의 검출용기기는 제9031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27)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를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온도 등의 가상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으나 주된 목적은 자동차의 DUCT와 에어크리너의 LEAK 또는 SEALING 상태를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 제8419호의 ‘온도변화에 의하여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등’으로 분류되거나 제9024호의 재료자체의 성질을 검사하는 기기에 분류될 수 없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흠·균열 등 측정기’에 해당하는 제9031.80-907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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