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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07
시행일자 2014-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ATF WARMER PIPE; 97540-D3000
물품설명 - 철강제 PIPE·철강제 BRACKET·고무 HOSE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 변속기 오일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엔진냉각수를 이송하는 기능을 수행
* ATF WARMER : 고온의 냉각수를 유입하여 미션오일의 온도를 높여 차량 시동을 보조하는 장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변속기 오일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엔진냉각수를 이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이며,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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