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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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COVER ASSY; 97580-4D000 |
| 물품설명 | - PIPE가 끼워지는 홀과 PLATE를 고정하기 위한 홀이 가공된 철강제 PLATE에 고무를 씌운 형태의 물품으로, 자동차 냉각수가 이동하는 철강제 WARMER PIPE 끝부분에 장착되어 PIPE를 차체에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고, 이러한 범용성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되며, 브래킷·파스닝부착구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제 PIPE를 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철강제 PLATE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자동차 냉각수가 이동하는 WARMER PIPE의 끝부분에 장착되어 PIPE를 차체에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모터차량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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