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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76
시행일자 2014-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90-9000
품명 Sensor Housing, 177807-00 AA
물품설명 - 플라스틱(PP) 사출된 집(集) 형상의 물품으로, 내부로 센서*(PCB 기판)가 삽입되어 센서를 보호하는 하우징 역할 수행
* 엑셀 페달의 작동에 따라 연결된 로터가 회전하며, 이 로터의 회전각 및 위치 변화를 감지하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센서를 보호하는 하우징으로 센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센서의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센서는 로터의 회전각 및 위치의 변화를 검출하는 역할을 수행

ㅇ 과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 다만, 이 그룹에는 제9001호부터 제9012호까지 또는 제9015호부터 제9030호의 기기는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 ‘길이·각도 또는 기타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9031.80호에 해당되는 센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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