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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44
시행일자 2014-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10-1000
품명 PLASTIC TOYS PARTS, MOTOR PACK
물품설명 - 완구 조립세트*에 포함되는 모터팩, 컨트롤러, 케이블이 비닐팩에 포장되어 제시, 조립된 완구를 작동시켜 주는 역할 수행

* 플라스틱 재질의 기어, 휠, 샤프트, 프로펠러 등 81개 조각으로 이루어져 레이스카, 비행기, 모터싸이클을 조립할 수 있는 완구 조립세트

① 모터팩: 컨트롤러 조작에 따라 작동하는 DC모터와 기어로 구성
② 컨트롤러(1.5V 배터리 3개 내장): 버튼 조작으로 DC모터를 제어
③ 케이블: 컨트롤러와 모터팩을 연결하는 전원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 인형 및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해 ‘전용 또는 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단, 이 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제8501호의 전동기(관세율표 제95류 주(타)목에서 규정)’를 제외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동기(제8501호) 분류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 이 호에는 … 계기류·시계·타임스윗치·재봉기·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 등에 사용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가 포함된다. 풀리·기어·기어박스 또는 수동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DC모터와 기어로 구성된 모터팩은 제8501호의 분류됨

ㅇ 컨트롤러를 갖춘 본건 물품도 제8501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 제16부 총설 ‘(III)부속기기’편에서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 또는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장치식 스위치·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이들은 복합기계(아래 VI항 참조) 또는 기능단위(아래 VII항 참조)일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본 건의 컨트롤러는 모터를 제어하는 부속기기에 해당되므로 주기기인 모터와 함께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조립된 완구를 작동시켜주는 직류전동기(출력 37.5와트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나)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10-1000호로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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