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36 |
|---|---|
| 시행일자 | 2014-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911.99-0000 |
| 품명 | Other printed matter ; ETC-TE253-K280 ; GERMANY |
| 물품설명 |
- 기하학적 도형(동심원, 방사형 사선, 사각형 등)을 흰색 종이 일면에 흑백으로 인쇄한 것(크기 : 약 795mm × 약 746mm)
- 디지털 카메라 등 해상도 측정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911호에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48류 주 제12호에 "제4814호와 제4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과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지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문자·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디지털 카메라 등의 해상도 측정을 위하여 기하학적 도형을 흰색 종이에 인쇄한 기타의 인쇄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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