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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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Orange peel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 캔디 오렌지필 ; ITALY |
| 물품설명 |
- 다이스상의 오렌지 과피를 끓인 후 설탕, 과당-포도당 시럽에 삼투탈수 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것
- 용도 : 베이커리용 원재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0)항의 내용에 의하면 "삼투 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 ‘삼투 탈수’란 과실조각을 장시간 농축 설탕 시럽에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糖)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하기도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삼투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큐브상의 오렌지 껍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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