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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74
시행일자 2014-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3-0000
품명 Non-Woven Fabric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흑색 시트상의 부직포임(1제곱미터당 중량 약 82g, 두께 약 0.36㎜)

- 용도 : 차음제용-자동차(밧데리커버, HOOD, DASH OUTER 등) 내장재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 또는 인조)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in situ로 형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져서 제시되거나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적층된 플라스틱에 일체가 된 결합용 facing webs(overlay), 일회용의 유아용냅킨(diapers) 또는 위생용 타월 제조용 top-sheet, 보호용 의류 또는 의류안감 제조용 직물, 액체 또는 공기 여과용·충전제용·방음용·도로건설 또는 기타 토목공사에서의 여과 또는 분리용으로 사용되는 시트, 역청루핑직물의 제조용 기질, 터후트한 카펫 등에 대는 이면재(주 또는 부재료), 손수건·베드린넨·테이블 린넨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합성섬유제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부직포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을 초과하고 150그램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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