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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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92-2000 |
| 품명 | Pet carriers; FundlePetsling;FD-202 Black, W43*H23*L17; R.KOREA |
| 물품설명 | 내·외부를 방직용 섬유로 내부에 공간이 있도록 타원형으로 만든 애완동물용 캐리어로서 어깨끝이 부착되어 있고 상부를 덮을 수 있는 덮개가 지퍼로 부착되어 있음(크기 : 폭 약 17㎝, 가로 47㎝, 높이 약 27㎝)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레더·플라스틱의 시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를 분류함
- 같은 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거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 류의 주 제2호 및 주 제3호를 제외하고는 이 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제품은 재질이 어떠한지 불문한다. ~(중략)~, 그러나 이 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열거하고 있는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그 재료 또는 지(바탕은 목재·금속 등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로서 전부 또는 대부분 피복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 제63류에서 제4202호는 제외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애완동물 운반용 가방으로써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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