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35 |
|---|---|
| 시행일자 | 2014-1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5.32-0000 |
| 품명 | Warp knit fabric of synthetic fibres, dyed; CS편물패드(POLY NYLEX);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사로 편직한 일면이 기모처리된 검정색 경(經)편직 직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
- 용도: 소음, 진동, 와이어 피복 보호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5.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편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해설서 제60류 총설에 따르면 "이 류에는 원단상의 것(관상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재단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이러한 편물에는 평직의 것과 골이 진 것 그리고 봉합 또는 접착에 의해 결합된 두 겹의 편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편물은 염색한 것, 날염한 것 또는 상이한 색사의 것일 수 있다.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편물은 때때로 잔털을 일으켜 새워 원래 편물의 성질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같은 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바목에 "염색한 직물은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합성섬유제의 검정색 경(經)편직 직물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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