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79 |
|---|---|
| 시행일자 | 2014-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9.10-1000 |
| 품명 | T-shirts, knitted; PHV1TR1300A; VIETNAM |
| 물품설명 |
면제의 편물로 만든 흑색계 티셔츠 (원형의 목둘레로 된 긴소매,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고 칼라,앞트임,주머니가 없으며 허리 아래까지 내려옴)
- 1센티미터당 평균 바늘코수 10개 이상 - 용 도 : 상의용 의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 또는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클로스휘팅 또는 낮은 위치의 네크라인(원형ㆍ정방형ㆍ보트모양 또는 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음)을 가지고 있으며 클로스휘팅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는 것에 한하며 포켓의 유무는 불문한다. 이들 의류는 날염ㆍ편직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만든 광고ㆍ그림 또는 문자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제의 편물로 만든 흑색계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9.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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