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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78
시행일자 2014-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40-0000
품명 Glass woven fabic of roving; FAB MAT
물품설명 여러 가닥의 필라멘트사를 조합한 한가닥으로 하여 평직으로 직조한 백색계 유리섬유 로빙직물(약 56%)과 유리섬유사를 불규칙으로 나열한 백색계 매트(약 44%)를 실로 연결한 것(두께 약 1.2㎜)
- 용 도 : 보트 두께 보강용 및 FRP 어선 내장재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40호에 “로빙(roving)직물”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 이 호의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제품은 특히 직물(세폭직물을 포함한다)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여러 가닥의 필라멘트사를 조합한 한가닥으로 하여 평직으로 직조한 백색계 유리섬유 로빙직물(약 56%)과 유리섬유사를 불규칙으로 나열한 백색계 매트(약 44%)를 실로 연결한 것으로 Roving cloth는 Mat에 비해 강도, 내마모성을 증가시켜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데 적합하며, 가격도 비싼 것으로 중량, 가격, 특성 등을 검토해보면 주요 특성이 Roving cloth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유리섬유제의 로빙직물(약 56%)과 매트(약 44%)를 실로 연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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