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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01
시행일자 2014-1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642
품명 Heat Sink Assy; BN62-00612A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 기능 및 용도
발열이 많은 LCD TV 내부의 Main PCB에 결합되어 열에 취약한 주요 전자부품을 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 방열판(Heat Sink Plane) : 기판 표면이나 내층에서 열에 민감한 부품들로부터 열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판. 또는 열에 취약한 부품들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PCB에 탑재하는 넓은 금속판. [출처: PCB/PACKAGE/DIGITAL용어 해설집,2010]
결정사유 - 제8528호에는‘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8529호에는 제8528호의 전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프레임(섀시)”등을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제8708호의 해설서에서 차량용 방열판을 예시하고 있으며, 제7616호의 해설서를 보면“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b)기계부분품의 형태로 만들어진 와이어 클로드(예를 들면 타재료를 사용하여 조립한 것, 제84류 또는 제85류)”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CD 텔레비전 주기판에 장착되기 위한 특별한 형상으로 제작되었고 방열기능 외에 전자파 차단기능을 하는 EMI Gasket 등이 결합되어 있으며, 주요 부품들을 열로부터 보호하여 텔레비전 정상 구동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642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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