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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48
시행일자 2014-1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COLLECT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 재질 : 플라스틱제(POM; Poly-Oxy-Methylene)
? 크기 : 10.1?, H: 8.7mm

- 기능 및 용도
액체용 여과기(정수기 필터)에 장착되어 유로관(Tubing)이 여과기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관을 조여서 고정하는 장치
결정사유 - 해당물품은 액체용 여과기에 부착되는 부품이나 제16부 주1(사)에서 제15부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물품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범용성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제15부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인 제8302호의 해설서를 보면 각종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를 명시하면서 고정 장치인 패스너(fastener)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과 기타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를 보면 나사·볼트·와셔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8421호의 액체용 여과기에 부착되어 관(tube)과 여과기(filter)가 상호 이탈되지 않도록 관을 조여서 고정하는 플라스틱제 장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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