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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32
시행일자 2014-1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Article of plastic; Kip Masker;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필름 일면 가장자리에 폭 약 15㎜의 지제접착테이프를 일부 겹치게 부착하고 필름 부분이 폭 약 83㎜가 되도록 접어 롤상으로 감은 것을 커팅칼날이 부착된 플라스틱 재질의 디스펜서에 장착된 물품 (전체 폭 약 560㎜)
- 용도 : 도색작업시 표면보호가 필요한 벽면 등에 쓰이는 것으로 필요한 만큼 절단하여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통칙 3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칙 3나 해설에서는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신청물품은 지제접착테이프가 일부 부착된 폴리에틸렌 필름을 롤상으로 감은 것을 커팅칼날이 부착된 플라스틱재질의 디스펜서에 장착된 복합물로서 본질적인 특성은 도색작업시 표면 보호가 필요할 때 커팅하여 쓰이는 폴리에틸렌 필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직사각형 모양의 Polyethylene 필름 일면 가장자리에 지제 접착테이프를 일부 겹치게 부착한 후 롤상으로 감은 플라스틱제 기타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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