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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24
시행일자 2014-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8.90-4000
품명 Spangles of Aluminium; hotfix item; R.KOREA
물품설명 다수의 알루미늄제 스팽글과 유리 세공품 각각의 뒷면에 플라스틱제 핫멜트 접착제를 도포한 것을 점착력 있는 무색투명한 필름(이형필름) 일면에 부착 후 이면에 백색 엠보싱 플라스틱 시트를 부착한 것
- 용도 : 의류 등의 장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08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ㆍ걸쇠가 붙은 프레임ㆍ버클(buckle)ㆍ버클(buckle)걸쇠ㆍ훅(hook)ㆍ아이(eye)ㆍ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ㆍ신발류ㆍ차양ㆍ핸드백ㆍ여행구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구슬과 스팽글(spangle)"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 특히 모조보석의 제조 또는 방직용섬유ㆍ자수포ㆍ의류 등의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제의 구슬과 스팽글.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동ㆍ동합금 또는 알루미늄(때로는 금장 또는 은장된 것)으로 만들어지며 교착(膠着)ㆍ봉합 등에 의하여 고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구슬은 일반적으로 구형 또는 관상이나 때로는 각면의 것도 있으며, 스팽글은 일반적으로 원형ㆍ육각형 등의 기하학적 형상으로 금속박으로부터 잘라낸 것으로서 보통 구멍이 뚫려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알루미늄제 스팽글과 유리 세공품 뒷면에 플라스틱제 핫멜트 접착제를 도포한 것으로 의류 등의 장식용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각 구성요소의 수량 및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제8308호의 구성요소에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다수의 알루미늄제의 스팽글과 유리제 세공품으로 이루어진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308.9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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