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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73
시행일자 2014-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2.99-9000
품명 Milk, containing added other sweetening matter; GELATTE BASE MAGRA; ITALY
물품설명 - Pasteurized milk 55.5%, Pasteurized cream 5.5%, Milk powder 3.8%, Sugar 15.8%, Dextrose 3.8%, Maltodextrin 1.5%, Carob 0.3%, Water 13.5%, Milk proteins 0.2%, Guar 0.1%로 조제한 미황색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 용도 : 아이스크림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농축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가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액상, 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인지 여부와 저장처리 또는 재구성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밀크와 크림)에 의하면 "관세율표해설서 제4류에서 허용하는 식품첨가물, 전분질 또는 그와 유사한 식물성 원료, 식물성 지방, 덱스트린(DE값 10이하)은 각각 중량비율이 5% 이하, 그 외 기타 첨가물은 각 성분별 중량비율이 5%이하, 그 합의 중량비율은 10% 이하인 경우, 또한 앞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첨가물들은 그 합의 중량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04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밀크와 크림 주성분에 설탕과 감미료를 첨가하고, 소량의 carob, guar를 혼합한 미황색 액상의 것으로 위 규정에 부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2.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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