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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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60-9090 |
| 품명 | KARLSTAD Footstool Blekinge white |
| 물품설명 |
○ 소파에 앉은 채 다리를 올려놓고 휴식을 취할 때 사용하는 Foot-Stool
- 규격 : 80㎝*64㎝*48㎝ - 구성 : 프레임(합판), 다리(자작나무), 쿠션(폴리에스테르 솜, 우레탄폼)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3호의 용어에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발판(Foot-stool)"을 예시함 ○ 본 물품은 프레임과 다리가 목제로 되어 있고 쿠션이 있어 발을 얹어 휴식을 취하기 위한 용도의 스툴로 그 밖의 목제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6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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