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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07
시행일자 2014-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60-9090
품명 KARLSTAD Footstool Blekinge white
물품설명 ○ 소파에 앉은 채 다리를 올려놓고 휴식을 취할 때 사용하는 Foot-Stool
- 규격 : 80㎝*64㎝*48㎝
- 구성 : 프레임(합판), 다리(자작나무), 쿠션(폴리에스테르 솜, 우레탄폼)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3호의 용어에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발판(Foot-stool)"을 예시함

○ 본 물품은 프레임과 다리가 목제로 되어 있고 쿠션이 있어 발을 얹어 휴식을 취하기 위한 용도의 스툴로 그 밖의 목제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6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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