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13
시행일자 2014-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700
품명 ㅇ DUKTIG plate/bowl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도자기 재질의 작은 볼과 크기가 다른 접시 다수가 종이박스 안에 소매 포장되어 있는 소꿉놀이 세트
- 크기(지름): 15cm, 11cm, 10cm, 9.5cm
- 사용연령: 8세이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인형용 티세트와 커피세트·완구용상점포 및 이와 유사한 것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912호에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이 분류되고 있지만 제69류 주2에서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물품은 축소모형의 장난감 용도로 제작된 제품으로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이 분류되는 제6912호에는 분류될 수 없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8세 이상의 어린이가 주방 소꿉놀이를 통해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세트로 된 기타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에 의거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