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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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ㅇ PAD Molding LWR RH CTR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ABS) 사출물로 표면에 알루미늄 진공증착 처리된 물품으로 자동차내 전면부에 인테리어를 위해 장착되어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 등 ··· 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이호에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내 전면부에 테두리 인테리어를 위한 플라스틱제의 차체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 제15부 주2,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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