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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02
시행일자 2014-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IKEA PS FANGST N hanging storage 6 Compartments ; 중국
물품설명 ○ 벽, 문, 행거 등에 걸어 양말이나 수건 등 소형 물품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망 형태의 수납제품
- 재질 : 폴리에스터
- 규격 : 지름 29㎝, 길이 168㎝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류 총설에 “(1)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제1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 펠트, 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를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제1절에서는 “제5804호 또는 제5810호의 튜울 또는 기타의 망직물, 레이스 또는 자수포, 레이스 또는 자수직물”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 “(6)의류 넣는 대”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제5804호의 망으로 만든 의류나 소형물품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수납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630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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