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05
시행일자 2014-1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3-0000
품명 Nonwoven, impregnated; Non-Woven Fabric, impregnated with powder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스테이플 섬유로 제조한 검은색 부직포 일면에 폴리에틸렌 수지를 불균일하게 침투한 시트상[1제곱미터당 중량 : 약 121그램]
- 용도 : 자동차 차음제(소음흡수, 소음 절감) 제조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부직포는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되기도 한다.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져서 제시되거나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o 같은 표 제56류 주 제3호에 "제5602호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나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스테이플로 제조한 부직포 일면에 수지를 불균일하게 침투한 시트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을 초과하고 150그램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