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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93
시행일자 2014-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PIN; 14128-30113-N; PR.CHNA
물품설명 ㅇ 원형강을 절단하고 기계가공하여 로더(Loader)에 조립이 용이하도록 한쪽은 테이퍼와 다른 한쪽은 “T” 형태의 헤드가 있고, 추가로 그리스 니플이 장착되어 있음 {직경(?30), 길이(113mm)}
- 농업용 등에 사용되는 프론트 로더 등의 장착되어 버켓의 회전하는 연결부위를 지지하는 축임
결정사유 ㅇ 본 품은 농업용기기의 로더(LOADER)의 회전부품을 지지하는 축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8483호에 분류할 수 없고 재질에 따라 분류 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 조립, 용접, 연삭,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철강으로 만든 그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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