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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29
시행일자 2014-1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7.10-4000
품명 Scarves, knitted; 펀칭 머플러, CMMA5A61; PR.CHN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80%, 면 20% 혼방 편물로 만든 베이지색계 삼각형상의 스카프로 일면에 스팽글 및 술 형태로 장식처리된 망직물 형상이 덧붙여 있는 것(밑변 약 163㎝, 높이 약 74㎝)
- 용도 : 스카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7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7.10호에는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품으로 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 부속품으로서 이 류의 전체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제나 뜨개질편물제의 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및 “(1) 숄·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인조섬유제의 편물로 만든 스카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7.1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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