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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65
시행일자 2014-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2.40-9010
품명 AUTOMATIC WRAPPING MACHINERY; Flexible Horizontal Wrapper; Pack 201; U.S.A
물품설명 식품, 비식품 등 여러 가지 물품을 자동으로 포장하는 기계
(규격 : 650 × 850 × 930mm)
- 용도 : 시약키트 포장
- 주요 구성요소
① Infeed Conveyor : 포장을 위해 상품이 자동으로 이동되는 벨트
② Backstand/Film Tower : 하나 또는 두개의 축에 연결된 필름 접속기
③ Former/Folding Box : 봉인재(필름)의 테두리를 접어주는 장치
④ Finwheels/Finseal Area : 상품의 아래쪽을 밀봉하는 장치 / 필름의 테두리를 밀봉하는 보조축이 있는 장치
⑤ HMI Control Panel : 상품과 포장의 사이즈, 필름 속도 등을 조작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⑥ Cutting Head : 필름으로 포장되어 이어진 상품들을 각각의 포장물로 절단해주는 장치, 버튼은 기계 전체 작동과 정지, finwheels의 스위치 등이 있는 기본적인 조작 장치
⑦ Discharge : 포장이 완료되는 구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ㆍ단지ㆍ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포장 이외에 다른 작업이 가능한 기계도 그 작업이 포장 등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인 한 이 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상품을 보통의 상거래의 형태로 포장하는 기계는 계량용 또는 계측기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이와 같은 예로서 이 호에는 이차적기능으로서 절단ㆍ형입ㆍ프레스 등으로 미리 조정된 제품의 특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구상적인 상품형태로 만드는 기구를 결합시킨 기계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시약키트를 자동으로 포장하는 기계로 기타의 자동포장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2.4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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