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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72
시행일자 2014-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9090
품명 Other sheets of plastics; LITEPAN H; R.KOREA
물품설명 벌집무늬 폴리프로필렌 블록 양면에 유리섬유 직물을 에폭시 수지로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백색계 시트를 적층하여 만든 판[제시규격: 2,500mm(W)×9,000mm(L)×25mm(T)]
- 용도 : 벽체를 이루는 건축용 자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 또는 종이시트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 또는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 또는 제70류에 분류한다)”은 이 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벌집무늬 폴리프로필렌 블록 양면에 에폭시 수지제 백색계 시트를 적층하여 만든 판으로서 백색계 시트는 플라스틱제 유리섬유 직물에 에폭시 수지(시트 전 중량의 32.5%)를 침투시키고, 일면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시트 전 중량의 5.4%)을 적층하여 만든 것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유리섬유 직물에 에폭시 수지를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 시트에 벌집무늬 폴리프로필렌 블록을 적층하여 경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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