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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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506.10-3000 |
| 품명 | Quartz, powder; SILICA POWDER R; JAPAN |
| 물품설명 |
석영을 분쇄한 백색분말상(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1을 초과)
- 용도 : 에폭시 수지 충진제용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506호에는"석영(천연모래를 제외한다)과 규암[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제2506.10-3000에는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1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석영은 천연적으로 발생되는 실리카의 결정형이며, 조상태의 것 또는 이 류 주 제1호에서 허용한 이상의 어떤 공정도 하지 않은 것과(그러나 파쇄가 잘되도록 하기 위한 열처리는 이 류 주 제1호에서 허용한 공정으로 본다) 보석의 제조에 적합한 품종이나 특성이 아닌 것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 세척한 것· 파쇄한 것· 분쇄한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 자기선광· 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결정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1을 초과하는 석영의 분쇄물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506.1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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