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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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9.12-0000 |
| 품명 | Orange juice; 100% ORANGE; AUSTRAL |
| 물품설명 |
- 황색 오렌지 주스를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브릭스 20이하, 내용량 375ml)
- 용도 : 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제2009.12-0000호에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을 특게하고 있음
ㅇ 본품은 100% 오렌지 주스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9.1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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