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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90
시행일자 2014-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12-0000
품명 Orange juice; 100% ORANGE; AUSTRAL
물품설명 - 황색 오렌지 주스를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브릭스 20이하, 내용량 375ml)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제2009.12-0000호에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을 특게하고 있음

ㅇ 본품은 100% 오렌지 주스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9.1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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