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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88
시행일자 2014-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31-0000
품명 Sweet biscuit; PR.CHNA
물품설명 - 밀가루 58%, 설탕 13.2%, 발효버터, 무수버터, 난황 등을 혼합하여 구운 집 모양의 판상 스위트 비스킷(크기 12.5×8cm)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ㆍ라이스 페이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1905.31-0000호에는 '스위트 비스킷'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스위트 비스킷'을 "이것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ㆍ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제로 하며, 식염ㆍ아몬드ㆍ해즐너트ㆍ향미료ㆍ초콜릿ㆍ커피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완제품의 수분함유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량의 최대치는 전중량의 35%이다(충전물과 코팅물은 이러한 성분 결정시에 고려하지 않는다). 상업용 비스킷은 보통 충전하지 않으나 그것들은 때때로 고체 또는 기타의 충전물(설탕ㆍ식물성 지방ㆍ초콜릿 등)을 함유할 수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공업적으로 제조한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밀가루 58%, 설탕 13.2%, 발효버터, 무수버터, 난황 등을 혼합하여 구운 '스위트 비스킷'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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