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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10
시행일자 2014-1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30-1000
품명 Pullovers, knitted; J41F005BL; VIETNAM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주성분에 레이온 등으로 혼방된 사로 편직한 흑·백색 줄무늬의 풀오버[넥라인을 기점으로 개방되지 않고, 머리부터 뒤집어 입는 구조이며, 칼라가 없고, 전체적으로 원형의 넥라인(중앙 일부는 "V"형 넥라인)이고,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긴 소매에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의류, 1센티미터당 평균 바늘코수 10개 미만]
- 용도 : 상의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제6110.30-100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남성용 또는 여성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6106호에 "의류 밑부분에 리브(ribbed)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것 혹은 바늘코(stitch)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6102호 또는 제6110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바늘코(stitch)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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