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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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39-1000 |
| 품명 | Purifying machinery for gases for the household type ; Air Purifiers ; KC-A60K-W ; PR.CHNA |
| 물품설명 |
가정용의 필터방식의 공기청정기로(집진, 탈취 기능), 자연기화 방식 가습(단독작동 불가), 플라즈마 방식의 이온발생(제균)의 부가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공기청정면적 : 37㎡)
1) 필터방식의 공기 청정(집진, 탈취 기능) 3단필터(Pre필터, 탈취필터, HEFA필터)를 통해 탈취 및 집진으로 실내공기를 정화하는 공기청정기 기능(단독운행 가능) ① Pre필터 : 항균/항곰팡이 처리로 Pre필터에서의 균번식을 억제 ② 탈취필터 : 벌집모양 틀에 활성탄 소재를 넣어 탈취효과를 발휘 ③ HEFA 필터(집진필터) : 미세먼지를 캐취하는 고밀도 HEFA필터 2) 자연기화 방식 가습 : 습도 60%에 맞춰 자동으로 가습 3) 플라즈마 방식의 이온발생(제균 플라즈마 클러스터 이온(이하 PCI, Plasma Cluster Ion) : 공기중의 +, - 이온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 정전기 방지/감소 효과가 있으며, 물분자가 피부에 물분자막을 형성하여 피부보습효과도 있음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공기청정기(집진, 탈취 기능), 자연기화 방식 가습(단독작동 불가), 플라즈마 방식의 이온발생(제균)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계이나 주된 기능은 3단 필터에 의해 공기를 정화하는 공기청정기에 있음
- 관세율표 16부 주 3에서는 “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3호에는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이 세분류됨. - 또한 제8421호의 해설서에서는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_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 _중략_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_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정용의 필터방식의 공기청정기로(집진, 탈취 기능), 자연기화 방식 가습(단독작동 불가), 플라즈마 방식의 이온발생(제균)의 부가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주된 기능은 공기청정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21.3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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