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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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6.10-9000 |
| 품명 | Adhesive, put up for retail sale ; ADHESIVE, SA3031SN ; JAPAN |
| 물품설명 |
아크릴산에스테르 올리고머, 2-하이드록시에틸 메타아크릴산, 실리카, 광개시제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투명점조액상의 접착제를 플라스틱제 주사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g)
- 용 도 : UV 경화형 접착제(LED 렌즈캡 등 접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 이하의 것이 분류되며, 보통 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 또는 유리항아리·금속상자·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지상자·지대 등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순히 지제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으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로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506.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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