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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38
시행일자 2014-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4.90-2090
품명 Candy; JUNGLE HARD CANDY; PR.CHNA
물품설명 - 설탕, 콘시럽, 물, 합성착향료 등으로 조제된 동물 형상의 캔디를 플라스틱 막대에 고정시킨 후 수지제 봉지에 개별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설탕, 콘시럽, 합성착향료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캔디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4.9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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