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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03
시행일자 2014-1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ACKET ASSEBLE-BLOWER MOUNTING; 64347-C1000(차종:LFA)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 형상 : L자 모양의 프레임에 고정을 위한 너트가 용접되어 있는 형상
? 크기 : 106mm*93mm*57mm
? 재질 : 철강재(SPCC)

- 기능 및 역할
차량용 송풍장치 부품을 차체에 고정·체결하기 위한 브래킷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항의‘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보면“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다)항에서“이 표에서‘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302호를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부착구가 포함되고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하면서 차량용의 브래킷(brackets)이나 파스닝 부착구(fastening fitting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차량용 송풍장치 부품을 차체에 고정·체결하기 위한 철강재 브래킷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2호 및 제6호에 의해‘비금속제의 차량용 장착구와 부착구’가 분류되는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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