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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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07.19-1000 |
| 품명 | Toughened safety glass ; NV71PKGSP1,Toughened Safety Glass ; R.KOREA |
| 물품설명 |
강화유리를 스마트폰(iPhone6) 화면 크기에 맞춰 절단한 후 곡면가공, 홀가공, AF코팅을 하고 양면에 보호필름을 부착한 LCD화면 전면부에 부착하는 액정 보호용 강화유리제품과 강화유리부속품(화면이물질 제거용 융원단, 홈버튼 등)을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크기: 약 148 ㎜ x 68 ㎜, 두께 0.8㎜)임
- 용 도 : 스마트폰 액정 보호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강화유리에는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가 있으며,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특정 스마트폰의 형상에 맞춰 절단, 세척, 강화 등의 공정을 거쳐 가공한 강화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스마트폰 전면 터치용으로 사용되나 스마트폰 LCD 전면부에 추가적으로 부착되어 이물질 유입 및 LCD화면 스크레치 방지 등의 액정 보호기능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스마트폰의 부분품이 아닌 강화유리제품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품은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강화 안전유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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