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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61
시행일자 2014-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21-0000
품명 Bag of plastic; SAMSUGABSAN BROWN RICE 15 LBS BAG; R.KOREA
물품설명 OPP(두께 20㎛)/습자지(두께 60~65㎛)/Nylon(15㎛)/LLDPE(두께 70~75㎛) 순으로 적층한 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포장용 백으로 상품명, 조리방법 등이 인쇄되어 있고, 상단만 개봉되어 있음[크기 : 약 500mm(L) X 약 319mm(W)/ 제시 총두께 170㎛ / OPP(연신폴리프로필렌 oriented polypropylene)]
- 용도 : 쌀 포장용 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a) 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 등의 용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은 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b) 플라스틱제의 판?시트 등으로서 금속박?지?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과 (c) 지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시트 및 지 또는 판지의 층에 플라스틱층을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플라스틱층이 전체두께의 1/2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제4814호의 벽 피복재를 제외한다)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 본 품은 전체 플라스틱 층이 1/2을 초과하므로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전체 플라스틱 중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층이 가장 두꺼운 에틸렌 중합체의 백(bag)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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