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34 |
|---|---|
| 시행일자 | 2014-1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302.19-9099 |
| 품명 | Chaga mushroom extract; Siberian Chaga dried extract; RUSSIAN |
| 물품설명 |
차가버섯을 물로 추출하여 여과, 건조한 암갈색 불균일한 분말상을 수지제 팩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x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항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이 해설서(A)부분 말미에 열거된 제외규정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차가버섯을 물로 추출하여 여과, 건조한 암갈색 불균일한 분말상으로서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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