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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3
시행일자 2015-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9-40호 (2019-09-23)
변경후 세번 3926.90-9000
품명 Self-adhesive sheet of plastics; Insulator, TWE-RSIN-HF2; PR.CHNA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난연제 등으로 구성된 흑색의 플라스틱 시트 일면에 폭 15㎜의 스트립상의 양면테이프(3개)가 부착된 것으로 한쪽 가장자리부분에 쉽게 접을 수 있도록 가공되어 있는 것(크기: 가로 약 165㎜*세로 약 250㎜, 두께 0.43㎜)
- 용도 : 전기절연용(TV, 전원어답터, 광고판 등 전자제품의 전원부에 부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547호에서 “전체가 전기절연재료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전기절연의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전체가 절연재로로 이루어졌으나 전기절연의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8547호에서 제외함
ㅇ 따라서, 본 품은 흑색의 플라스틱 시트 일면에 폭 15㎜의 스트립상의 양면테이프(3개)가 부착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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