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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15
시행일자 2014-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Malee light 30calories; THAILND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물, 과일주스(석류, 사과, 딸기, 포도) 40%, 비타민, 감미료 등을 혼합 조제한 담적색 반투명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30ml]
- 용도 : 과즙음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정상의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량보다 많은 물을 농축주스에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물, 과일주스(석류, 사과, 딸기, 포도) 40%, 비타민, 감미료 등을 혼합 조제한 담적색 반투명 액상으로 과실주스 함량이 10%이상인 비알코올성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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