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14
시행일자 2014-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6.30-2020
품명 Tubes, welded, of circular cross-section, of iron or non-alloy steel; COPER COATED STEEL TUBE; PR.CH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비합금강제의 스트립상을 용접하여 만든 횡단면이 원형인 관에 구리를 도금한 것(크기 : 외경 약 4.7mm, 두께 약 0.8mm)
- 용도 : 냉장고, 냉난방시스템 등의 열 교환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ㆍ용접ㆍ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에 의하여 용접한 관이 포함되며, 이 호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자동차용 또는 기계용의 부분품·사이클용 프레임·프램용 또는 기타의 구조물용 스카폴딩용 또는 관상의 구조물 또는 건물건축용의 부분품 제조용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 "관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비합금강제의 스트립을 용접하여 만든 횡단면이 원형인 관에 구리를 도금한 물품으로 냉장고 및 냉난방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6.30-2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