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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53
시행일자 2014-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7.90-9000
품명 Prepared enzymes; Maxafeed Wheat; INDIA
물품설명 효소혼합물 35%(Cellulase, Amylase, Xylanase, Beta Glucanase, Mannanase, Petinase, Protease)에 탄산칼슘 등의 부형제를 혼합한 미색 분말상(내용량 10kg)
- 용도 : 사료 첨가제(가축의 사료에 첨가하여 소화력 증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C)에 “조제효소는 앞에서 설명한 (B)의 농축물을 더욱 희석하거나 순수효소 또는 효소농축물을 상호혼합하여 얻는다.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보다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호혼합한 효소농축물에 부형제를 혼합하여 만든 조제효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5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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