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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55
시행일자 2014-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2.00-2013
품명 Laboratory reagent, prepared; Fake Gasoline Detection Kit; R.KOREA
물품설명 톨루엔에 반응하여 색 변화를 일으키는 청색의 폴리머 센서 섬유(폴리아크릴산이 폴리다이아세틸렌을 피복하여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흡수지에 적층한 후 지제 키트에 삽입한 것으로 뒷면에 직경 6㎜의 원형모양이 천공되어 있으며, 천공된 곳(휘발유를 적시는 곳)에 청색의 판별센서 및 흡수지가 있으며, 앞면에 제품설명과 뒷면에 “정품 - 변색없음, 가짜 - 빨간색으로 변색” 등이 인쇄되어 있음(크기: 가로 8.5㎜, 세로 5.4㎜, 두께 0.3㎜)
- 원리: 유사휘발유의 특정 성분인 톨루엔이 폴리다이아세틸렌을 함유한 폴리머 센서 섬유에 닿았을 때, 외부 매트릭스 고분자를 용해시켜, 내부의 폴리다이아세틸렌과 반응함으로써 센서 섬유의 색이 청색에서 적색으로 변함
- 용도 : 가짜 휘발유의 특정 성분(톨루엔) 확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시약은 뒤편을 보강한 것이거나 조제형태이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두 개 이상의 시약의 혼합물이거나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된 단일 시약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호의 시약은 또한 종이·플라스틱 또는 기타물질(뒷편보강 또는 지지용)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리트머스·pH·폴-파인딩종이·미리 도포된 면역 측정판 등이 하나 이상의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으로 함침되어 있거나 도포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톨루엔에 반응하여 색 변화를 일으키는 청색의 폴리머 센서를 흡수지에 적층한 후 지제 키트에 삽입한 실험실용 시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822.00-2013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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